성공모델 개발해 보급할 계획

정부가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공사중단 방치건축물’을 정비한다.
사실 그동안 공사가 중단된 건설현장은 도심 속 안전사각지대로 여겨졌다. 별다른 안전관리 없이 방치돼 있어 화재나 안전사고가 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이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정비사업’의 2차 선도사업 대상지 4곳을 선정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본사업 2곳은 ▲서울시 광진구 공동주택 ▲서울시 종로구 단독주택, 예비사업 2곳은 ▲충청남도 계룡시 공동주택 ▲경기도 안산시 복합판매시설 등이 선정됐다.
국토부는 지난 7월 19일부터 두 달간 공모를 통해 접수된 19개 대상지에 대해 현장조사 등 사전검토를 실시했다. 공익성, 사업성, 이해관계인 및 지자체 추진의지, 사업용이성 등을 종합평가해 대상지를 최종 선정했다.
국토부는 본사업으로 추진하는 서울 광진구 공동주택 현장은 지역주택조합과의 협력을 통해 정비를 추진하고, 종로구 단독주택 현장은 민간건설사 참여유도 및 컨설팅 지원 등 간접적인 지원방식을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 상황으로 사업성은 낮으나 향후 채권금액 조정, 지자체 지원, 개발수요 등에 따라 사업 가능성이 있는 충남 계룡시 공동주택과 경기 안산시 복합판매시설 등 2곳은 예비사업으로 선정해 개발여건 검토 후 내년 7월께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참고로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정비사업’은 중단된 건축물 상태, 주변 개발여건 등을 고려해 건축물을 완공시키거나 철거하고 재건축하는 등 다양한 방식을 적용해 방치건축물로 인한 도시안전 및 경관 저해 문제를 해결하는 사업이다.
선도사업으로 선정될 경우 국토부는 맞춤형 정비방법 모색을 위한 정비사업계획 수립비용을 지원한다. 또한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위탁사업자 또는 사업대행자로서 직접 개발주체로 참여하거나 건축주에 대한 컨설팅 제공 등 간접적인 지원방식으로 참여하게 된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현재 전국에 공사중단된 현장은 387곳이고 평균 방치기간은 153개월에 달한다”라며 “아직까지 지자체 주도로 정비가 완료된 사례가 없는 만큼, 지속적으로 다양한 정비유형을 개발해 성공모델을 보급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안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