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작업환경은 근로자가 누려야할 당연한 권리
안전한 작업환경은 근로자가 누려야할 당연한 권리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6.12.07
  • 호수 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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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중부발전 ‘위험작업 거부권 이행 서약식 및 위험성평가 우수사례 발표대회’ 개최

 


한국중부발전이 근로자가 작업 전 위험하다고 판단이 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위험요인이 해소되도록 요청할 수 있는 ‘위험작업 거부권’ 제도를 도입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중부발전이 최초로 시행하는 ‘위험작업 거부권’ 제도는 작업자가 작업 전에 위험하다고 판단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위험요인이 해소되도록 요청하여 위험이 없다고 판단될 때 작업을 재개하는 제도다.

이날 행사에는 정창길 중부발전 사장, 이삼선 한전산업개발 사장, 최창준 원프랜트 사장, 이온로 에이스기전 사장, 차동원 상공에너지 사장, 맹동열 한전 KPS 이사를 비롯해 각 기업 사업소장과 직원 등 총 30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위험작업 거부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서약식을 갖고 안전사고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서약식에 이어서 열린 위험성평가 우수사례 발표대회에는 각 사업소 대표로 8개팀이 참가해 열띤 경연을 벌였다.

정창길 한국중부발전 사장은 “현재 창사 이래 가장 많은 발전소 건설 공사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라며 “그 어느 때 보다 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만큼 위험작업 거부권 시행 등 제도적 뒷받침을 통해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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