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층·대형 건축물에 안전영향평가제도 도입
초고층·대형 건축물에 안전영향평가제도 도입
  • 김보현
  • 승인 2016.12.07
  • 호수 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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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제2차 건축정책 기본계획 수립·확정
앞으로 건축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초고층·대형 건축물을 대상으로 안전영향평가제도가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건축정책 기본계획(2016년~2020년)’을 수립·확정했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 계획은 ‘안전과 행복, 창조와 문화를 이끄는 건축’을 비전으로 ▲행복한 건축 실현 ▲창조적 건축산업 창출 ▲건축문화 융성 및 통일대비 등 3대 목표와 9개 추진전략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 계획 중에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건축물의 안전을 증진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마련 것이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국토부는 초고층·대형 건축물을 대상으로 안전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화재 위험 및 지역별 기후특성을 고려해 건축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특히 빈집과 방치건축물 정비에 적극 나서 안전사고를 예방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국토부는 공공부문에서는 건축물의 품질향상과 건축과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사전기획업무를 강화하고 발주기관의 전문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에 수립된 과제들은 도시·건축·주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제도를 정비하고, 공공부문이 선제적으로 구체적인 추진전략과 실천방안을 제시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라며 “중앙과 지방, 공공과 민간의 역할을 명확하게 정립하고, 유기적으로 협력해 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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