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본점검 및 모니터링 내실화 방침
지하철·댐·초고층빌딩 등 월별 집중 점검대상 선정 정부가 내년에 지하철, 공동주택, 요양병원 등 안전관리가 취약한 민간시설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정부합동점검을 실시한다.
국민안전처는 지난 1일 ‘2017년도 정부합동 표본점검 및 모니터링’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참고로 시행 1년을 맞이한 ‘정부합동 표본점검 및 모니터링’은 주요 분야별로 안전점검체계를 분석하고, 현장점검을 동시에 실시하는 정부합동점검 방식이다.
정부는 내년도에 국가안전대진단과 연계해 안전관리가 취약한 민간시설을 중심으로 표본점검 및 모니터링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점검 대상은 사고 시 대규모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 동일 유형 사고가 반복 발생하는 시설 등이다.
우선 정부는 월별 중점 점검 대상을 선정해 점검을 효과적으로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르면 ▲1월 지하철(5763량) ▲2월 댐(64개) ▲3월 여객선(168척, 95개 항로) ▲4월 유원시설(316개소) ▲5월 버스(10만3257대) ▲6월 공동주택(16만동) ▲7월 항공기(318대) ▲8월 지하상가(66개소) ▲9월 열차(1만6736량) ▲10월 초고층빌딩(95개소) ▲11월 요양병원(1372개소) ▲12월 초등학교(6만5028동) 등을 대상으로 점검이 이뤄진다.
아울러 정부는 대형사고 발생 또는 우려 시 특정시설물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국제 또는 국가 중요행사 시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시행하기로 했다. 또한 분야별 전문가를 확보하고, 지자체의 안전점검단을 상설화하는 등 표본점검 및 모니터링의 추진 기반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법령·매뉴얼 정비 및 컨설팅 실시
한편 안전처는 지난 1년간의 ‘정부합동 표본점검 및 모니터링’ 추진 성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이에 따르면 안전처는 올해 기반시설(교량, 저수지), 다중이용시설(요양병원, 백화점, 영화관, 재래시장, 공연장), 운송수단(유도선) 등 3개 분야에서 8개 대상을 선정해 안전관리체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봤다. 또 점검 결과에 따라 법령 및 매뉴얼을 정비했다.
대표적인 예로 국토교통부는 안전관리 이행여부의 확인절차를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반영했다. 또한 안전처는 노후 저수지의 보수·보강을 위해 교부세 43억원, 추경 104억원 등 소요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표본점검 및 모니터링’은 지적에 중점을 두기보다 효과적인 안전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컨설팅 위주로 실시됐다는 것이 안전처의 설명이다. 합동점검 결과를 즉시 공개하여 시설관계자 뿐만 아니라 일반국민도 안전관리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유도했다는 것이다.
정종제 안전처 안전정책실장은 “올해는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표본점검 및 모니터링을 실시했다”라며 “내년에는 운송수단 및 주거·사무시설 등 민간시설을 대상으로 안전관리체계를 살펴볼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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