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2017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행정예고
어업·양식업, 택배업·퀵서비스업 등 유사업종 통폐합 내년도에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평균 산재보험료율이 1.70%로 결정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평균 보험료율은 지난 2013년부터 5년 연속 동결될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7일 ‘2017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안’을 행정예고 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출퇴근 사고의 산재 인정, 개별실적요율제도 개편 등 산재보험의 재정과 관련된 제도개선이 예정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산재보험료율 가운데 눈에 띄는 점은 전체 58개 업종에서 51개 업종으로 일부 업종이 통‧폐합됐다는 것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업·양식업, 석탄광업·채석업, 여객자동차운수업·화물자동차운수업·소형화물·택배업·퀵서비스업 등 업종의 내용과 위험이 비슷한 업종이 통폐합됐다. 통폐합 업종의 보험료율은 기존 분류의 업종 요율 중 가장 낮은 것으로 적용됐다.
박화진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산재보험료율의 증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산재보험료율 운영방향을 수립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안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