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갖춰야 할 민간기업 상당수가 그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직장 어린이집 의무이행률 제고를 위해 ‘민간부문 직장어린이집 의무이행 현황 중간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지난 8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2015년 말 기준으로 직장어린이집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 등 전국의 353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조사 항목은 의무이행 여부, 미이행 사업장의 향후 이행계획 등이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353개소 중 55.5%인 196개소만이 1년 사이에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사업장 중에서 82개소는 직접 설치, 114개소는 위탁 보육을 한 것으로 집계됐다.
미이행 사업장 157개소의 경우 2019년까지 의무이행 계획이 있는 사업장은 105개소로 조사됐다. 반면, 나머지 52개소에서는 앞으로도 어린이집을 설치할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 그 이유로는 ‘보육수요 부족(15곳)’, ‘장소 및 재원확보 곤란(9곳)’, ‘장기검토(8곳)’, ‘구조조정(7곳)’ 등으로 조사됐다.
나영돈 고용부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정부는 일하는 부모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대기업이 일·가정 양립을 선도하도록 직장어린이집 의무이행률을 높여나가겠다”라며 “중소기업 근로자들도 직장어린이집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중소기업 공동 직장어린이집’을 확충하는 등 직장어린이집 확산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또는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국가, 지자체, 학교, 기업)은 직장어린이집을 직접 설치하거나 위탁 보육을 실시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직장 어린이집 의무이행률 제고를 위해 ‘민간부문 직장어린이집 의무이행 현황 중간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지난 8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2015년 말 기준으로 직장어린이집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 등 전국의 353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조사 항목은 의무이행 여부, 미이행 사업장의 향후 이행계획 등이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353개소 중 55.5%인 196개소만이 1년 사이에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사업장 중에서 82개소는 직접 설치, 114개소는 위탁 보육을 한 것으로 집계됐다.
미이행 사업장 157개소의 경우 2019년까지 의무이행 계획이 있는 사업장은 105개소로 조사됐다. 반면, 나머지 52개소에서는 앞으로도 어린이집을 설치할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 그 이유로는 ‘보육수요 부족(15곳)’, ‘장소 및 재원확보 곤란(9곳)’, ‘장기검토(8곳)’, ‘구조조정(7곳)’ 등으로 조사됐다.
나영돈 고용부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정부는 일하는 부모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대기업이 일·가정 양립을 선도하도록 직장어린이집 의무이행률을 높여나가겠다”라며 “중소기업 근로자들도 직장어린이집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중소기업 공동 직장어린이집’을 확충하는 등 직장어린이집 확산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또는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국가, 지자체, 학교, 기업)은 직장어린이집을 직접 설치하거나 위탁 보육을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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