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량 등 국가주요기반시설 안전관리 미흡, 위법·부당사항 대거 적발
교량 등 국가주요기반시설 안전관리 미흡, 위법·부당사항 대거 적발
  • 김보현
  • 승인 2016.12.14
  • 호수 375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감사원, 안전결함 방치·무자격자 점검 등 지적
안전사고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교량 등 국가주요기반시설의 안전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지난 6월 15일부터 7월 12일까지 서울시 등 15개 광역지방자치단체와 한국수력원자력 등 8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소관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총 97건의 위법·부당사항 등을 적발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감사원이 적발한 사항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안전결함을 방치하거나 무자격자가 안전점검을 하는 등 안전관리 제도 부분에서 문제점이 대거 적발됐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경남 창원에 소재한 A대교(2008년 7월 준공)의 경우 교량케이블을 지지하는 주탑에 최대 4mm의 균열 등 중대결함이 다수 확인됐다. 헌데 이를 관리하는 주체는 12회에 걸친 안전점검을 하면서도 결함에 대한 보고를 누락시켰다. 참고로 균열폭이 1㎜ 이상이면 최하위인 E등급이고 D·E등급을 받으면 2년 이내에 보수·보강 공사를 해야 한다.

또 대구광역시 등 3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B다리와 C대교 등 주요시설물에 발생한 중대결함을 장기간 방치하고 결함을 확인한 후에도 최대 11년이 지난 이후에 보수·보강에 착수 하는 등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소홀히 수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 더해 국토교통부도 이에 대한 체계적인 지도·감독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일례로 대구국토관리사무소의 경우 지난 2013년 이후 2652건 중 2455건(92%)에 달하는 정기점검을 무자격자가 수행하도록 해 부실한 안전점검을 초래한 것으로 드러났다.

PSC 박스 교량에 대한 안전관리 소홀을 포함해 시설공사의 보수·보강 분야에서도 지적 사항이 나왔다. 강변북로에 위치한 D교의 경우 강철케이블 파단 사례가 적발됐으며 E교를 비롯한 5개 교량에서는 케이블 부식과 충진재 부족사례 등이 확인됐다.

시설물에 대한 하자관리 소홀도 적발됐다.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등 10개 기관의 경우 교량 등 151개 주요시설물의 하자를 확인하고도 하자 담보책임기간 내에 보수하도록 조치하지 않고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실시공에 대한 관리 태만도 적발됐다. 한국남부발전이 운영하는 A1·2호기 발전소의 경우 해당 시설물을 위한 방파제 축조 공사 시 전체 102개소의 케이슨 중 44개소의 케이슨을 시공허용오차(200mm)를 초과(최대440mm 초과)하여 시공해 내구성 저하가 우려됨에도 적절한 관리가 부실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아울러 산업단지·학교 옹벽 등 시특법 상 관리해야 하는 대상의 안전관리도 소홀한 것으로 조사됐다. 산단·학교 옹벽 36개소 중 31개소(86%)와 하천시설 1464개소 중 1035개소(70%)가 관리대상에서 누락된 것이다.
감사원의 한 관계자는 “감사결과를 토대로 관련지방자치단체에 긴급 보수·보강조치를 실시하도록 했다”라며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에도 중대결함의 보수·보강 내역을 면밀히 확인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마련하도록 통보했다”고 말했다.

  •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원로 70 (대한산업안전협회 회관) 대한산업안전협회 빌딩
  • 대표전화 : 070-4922-2940
  • 전자팩스 : 0507-351-7052
  • 명칭 : 안전저널
  • 제호 : 안전저널
  • 등록번호 : 서울다08217(주간)
  • 등록일 : 2009-03-10
  • 발행일 : 2009-05-06
  • 발행인 : 박종선
  • 편집인 : 박종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보현
  • 안전저널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Copyright © 2025 안전저널. All rights reserved. mail to bhkim@safety.or.kr
ISSN 2636-0497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