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2일 오후 1시 29분께 충북 청주시 옥산면의 한 공장에서 크레인 바스켓을 타고 외벽 패널 실리콘 보수작업을 하던 서모(53)씨 등 4명이 8m 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서씨와 서씨의 동생(48)이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서씨의 또다른 동생(49)과 민모(38)씨도 중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서씨 형제는 공장 패널 보수 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에서 함께 일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 사고는 전형적인 안전불감증에 의한 사고다. 크레인 바스켓이 작업자들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 뒤집히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전해졌는데, 당시 사용됐던 크레인은 고소작업용이 아닌 불법 개조 카고크레인이었다.
일반적으로 높은 곳에서의 작업을 위해서는 화물을 실어 나르는 카고크레인과 근로자가 타고 올라가 작업할 수 있는 고소작업대가 모두 필요하다. 하지만, 이날 사고 현장에서는 불법개조된 카고크레인을 고소작업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 작업자들이 안전대, 안전모 등 기본적인 안전장비도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문제도 있었다.
이에 경찰은 안전관리 소홀 여부에 초점을 두고 조사를 한창 진행 중이다. 조사 결과, 부실함이 확인되면 강력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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