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신청 이유로 근로자 해고시 벌금 2000만원
산재보상 신청 이유로 근로자 해고시 벌금 2000만원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6.12.14
  • 호수 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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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보상을 신청했다는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 등 불이익을 줄 경우 사용자에게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이 부과된다.

국회는 지난 8일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에는 사업주가 50세 이상의 고령자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경우 정부가 훈련비용을 우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생계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내용 등도 담겨 있다.

한편, 이날 여야 의원들은 본회의에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징수법안’ 등 65개 안건을 처리했다.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기업 구조조정 및 도산절차를 개선하고, 재판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회생법원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방세징수법안’은 지방세를 수납대행기관을 통해 신용카드로 자동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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