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 소음으로 입은 정신적 피해 배상액 40% 인상
공사장 소음으로 입은 정신적 피해 배상액 40% 인상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6.12.14
  • 호수 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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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배상액 1인당 14만5000원…피해기간 길어질수록 배상액도 증가
중앙환경분쟁조정委, 배상액 현실화 방안 마련

내년부터 공사장 소음으로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기본 배상액이 현행 대비 40%가량 인상된다.

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3월부터 9월까지 한국환경법학회,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한국환경피해예방협회에 ‘배상액 현실화 방안’ 연구용역을 의뢰한 결과,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기본 배상액을 현행 대비 40% 인상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이는 소음으로 입은 정신적 피해 배상수준이 국내외 법원의 배상수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을 반영한 것이다.

방안에 따르면 공사장 등의 소음이 수인한도 고려기준보다 1~5dB(A) 초과하는 경우 1개월 이내 배상액이 현행 1인당 10만4000원에서 14만5000원, 3년 이내 배상액은 현행 1인당 66만3000원에서 92만5000원으로 인상된다.

아울러 공장이나 사업장, 교통소음에 대한 정신적 피해 배상은 피해기간에 따라 배상액이 어느 정도까지 늘어나다 차츰 줄어드는 포물선 형태에서 피해기간이 길어질수록 배상액도 그에 비례해 늘어나는 방식(1개월 치 배상금에 피해기간을 곱한 값)으로 개선된다. 이들 소음은 공사장 소음과 달리 소음이 장기간 규칙적으로 발생한다는 특성을 반영한 것이다.

최소 피해 인정기간도 현실화된다. 터파기 등 충격소음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공사는 소음의 기준 초과일이 15일 이상 유지되고,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날도 일정한 소음이 발생해 피해의 정도가 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피해 인정기간을 1개월로 산정토록 했다.

위원회는 이번 배상액 인상에 따라 과다 청구가 발생하는 부작용을 예방하고, 피신청인의 과도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조정신청 수수료율을 일부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피신청인이 친환경적 공법을 개발해 적용하는 등 소음피해 예방에 힘쓴 경우 배상액을 할인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소음 피해 저감을 위한 피신청인의 자발적인 노력이 확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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