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자 주관적 판단 기준 삭제…자재별 손상상태 등급별 점수 부여
환경부, ‘석면건축물의 위해성 평가방법’ 등 고시 개정 석면이 함유된 건축물의 위해성을 평가하는 기준이 한층 객관화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석면건축물의 위해성 평가방법’과 ‘석면건축물의 평가 및 조치 방법’ 등 2건의 고시 개정안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 2012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르면 일정 수준 이상의 석면 건축자재가 사용된 건축물 소유자는 건축물의 위해성을 평가해 등급(높음·중간·낮음)을 정하고 등급별로 적절한 조치를 취해 석면건축물을 안전하게 관리해야 한다.
하지만 석면건축물의 위해성을 평가할 때 평가자의 자의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있고 석면건축물 소유자나 안전관리인이 평가 결과를 활용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이번에 개정된 석면건축물 위해성 평가방법은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판단기준의 명확성을 높였다.
대표적인 예로 석면이 사용된 자재가 부서져 먼지가 날리는 정도를 의미하는 비산(飛散)성 항목 중 손상 상태에 대한 주관적인 판단 기준인 ‘손힘에 의해 전혀 부스러지지 않는다’라는 주관적인 판단 기준은 삭제됐다. 대신 바닥재, 단열재 등 자재별로 손상상태 등급에 따라 평가자가 점수(0~3점)를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현행 기준에서는 석면 노출의 주요 요인인 손상 상태가 11개 평가항목 중 하나였으나 앞으로는 손상 여부 및 정도에 따라 평가 등급이 달라질 수 있다. 즉, ‘손상이 있고 비산성이 높음’인 경우 전체 평가점수와 관계없이 위해성 등급은 ‘높음’이 되며 ‘손상이 전혀 없는 경우’는 ‘낮음’ 등급을 유지하게 되는 것이다.
이외에도 평가자가 조사 결과를 편리하게 작성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위해성 평가 작성 양식도 마련됐다.
이번 위해성 평가와 조치 방안 개정에 따라 석면건축물 소유자 또는 안전관리인은 6개월 마다 석면 위해성 평가를 실시하고 관리대장을 작성·보관해야 한다.
환경부는 석면건축물 소유자와 안전관리인들이 개정된 평가기준을 쉽게 이해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위해성 평가 및 보수 방법 세부지침’을 이달 중으로 배포할 계획이다.
류연기 환경부 생활환경과장은 “개정된 위해성 평가와 조치방안이 시행되면 즉각적인 석면 해체·철거가 어려운 건축물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안전관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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