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가안전대진단, 대형공사장 등 안전취약시설 집중 점검
2017 국가안전대진단, 대형공사장 등 안전취약시설 집중 점검
  • 연슬기 기자
  • 승인 2016.12.14
  • 호수 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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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시설 33만곳 대상
2월 6일부터 3월 31일까지 실시
지자체의 안전점검 역량 강화


정부가 내년 2월 6일부터 54일 동안 건설현장, 전통시장 등 안전취약 민간시설을 집중 점검하는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한다.

정부는 지난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6차 안전정책조정회의를 열고 ‘2017년 국가안전대진단 기본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2월 6일부터 3월 31일까지 54일간 대형공사장, 해상펜션, 화재취약지구, 전통시장 등 안전관리 취약 민간시설 33만곳을 집중 점검한다. 특히 2월 중순에서 3월까지는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해빙기인 것을 감안해 ‘해빙기 안전대책’과 연계해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할 방침이다.

특히 민관합동점검반을 구성해 건설현장, 화재취약지구, 유어장(해상펜션), 전통시장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를 집중 점검해 본다는 계획이다. 대진단을 통해 시설물의 구조적 안전뿐만 아니라 안전규정 준수 여부, 유지관리체계 등을 중점 점검하는 등 안전사각지대를 발굴·개선한다는 생각이다.

정부는 중앙부처 주관으로 실시되던 대진단을 지자체 중심으로 바꿔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중앙부처에서는 안전관리 컨설팅, 점검매뉴얼(체크리스트 등) 제작·배포, 장비·인력 지원 등을 통해 지자체의 안전점검 활동을 지원한다. 지자체에서는 지역 특성에 맞게 기동안전점검단을 구성·운영해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안전등급 C·D·E 시설, 해빙기 시설 등 노후화되거나 사고발생 우려가 높은 위험시설 7만여곳은 전문가가 참여하는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일반시설 26만여곳에 대해서는 교육, 홍보, 행정지도 등을 통해 시설 관리주체의 자체점검을 적극 유도한다.

한편 정부는 안전분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안전신고 조사 등을 포함하고, 지난해 일부 지자체에서만 실시했던 대학생 안전점검단도 모든 지자체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정부는 이행실태 확인·점검, 안전점검체계 표본점검 등 안전점검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국가안전대진단 추진결과에 대한 이력관리를 실시하는 등 국가안전대진단의 발전방향도 모색해 본다는 방침이다.
이성호 안전처 차관은 “국가안전대진단이 내실있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국민생활 접점에 있는 지자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앞으로 지자체의 안전점검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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