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2017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안’ 행정예고
어업·양식업, 택배업·퀵서비스업 등 유사업종 통폐합 내년도에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평균 산재보험료율이 1.70%로 결정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평균 보험료율은 지난 2013년부터 5년 연속 동결될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2017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안’을 지난 7일 행정예고 했다고 밝혔다.
참고로 산재보험료율은 보험급여 지급, 산재예방 및 재해근로자 복지 등 산재보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징수하기 위해 매년 결정·고시된다. 특이점은 업종별로 산재보험료율이 결정되고, 특정업종의 요율이 평균요율의 20배를 초과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고용부는 내년도 보험료율 평균을 올해와 동일한 1.70%로 결정하면서 출퇴근 사고의 산재 인정, 개별실적요율제도 개편 등 산재보험의 재정과 관련된 제도개선이 예정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산재보험료율 가운데 눈에 띄는 점은 기존 58개 업종에서 51개 업종으로 일부 업종이 통·폐합된다는 것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업·양식업, 석탄광업·채석업, 여객자동차운수업·화물자동차운수업·소형화물·택배업·퀵서비스업 등 업종의 내용과 위험이 비슷한 업종이 통·폐합된다. 통·폐합 업종의 보험료율은 기존 분류의 업종 요율 중 가장 낮은 것으로 적용된다.
한편 산재보험료율이 올해 대비 상승한 업종은 건설업, 선박건조 및 수리업 등 5개 업종이며, 최대요율을 적용받는 석탄광업 및 채석업의 산재보험료율은 34.0%에서 32.3%로 소폭 하향된다.
박화진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산재보험료율의 증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산재보험료율 운영방향’을 수립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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