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5) 작업발판을 옮기던 중 슬래브 단부에서 떨어짐
(115) 작업발판을 옮기던 중 슬래브 단부에서 떨어짐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7.09.04
  • 호수 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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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 재해사례 연구
일러스트 : 임영록

 


재해개요

모 건설현장에서 기둥철근 조립작업을 위해 슬래브 단부와 비계사이에 설치할 작업발판을 슬래브 단부로 옮기던 중 근로자가 슬래브 단부와 비계사이 개구부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재해원인
1.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임에도 안전난간 미설치
2.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방망 미설치
3. 안전대 등 개인보호구 미착용

안전대책
1.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설치
2.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방망 설치
3. 안전대 등 개인보호구 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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