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산재·사망사고 다발 사업장 264곳 명단 공개
고용노동부, 산재·사망사고 다발 사업장 264곳 명단 공개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6.12.21
  • 호수 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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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재해율 14.89%…규모별 동종업종 평균보다 36.3배 높아

3년간 사업장·임원에 대한 각종 정부포상 제한
내년부터 산재다발 사업장 선정기준 ‘재해율’에서 ‘중대재해 발생’으로 변경


지난해 중대재해가 빈발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바 있는 H중공업 등 264개 사업장이 ‘산재 다발 사업장’이라는 오명을 쓰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를 기준으로 산업재해율이 높았거나 사망사고가 많이 발생한 사업장 등 안전보건관리가 소홀했던 사업장의 명단을 지난 14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했다.

참고로 공표 대상 사업장은 ▲연간 재해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재해율 이상인 사업장 중 상위 10% 이내에 해당하는 사업장 ▲연간 2명 이상의 사망재해자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사망만인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사망만인율 이상인 사업장 ▲산업재해의 발생 보고를 최근 3년 이내에 2회 이상 미보고한 사업장 ▲중대산업사고 발생 사업장 등이다.

이번에 공표된 사업장 가운데 충북 영동에 위치한 Y기업 영동공장(수송용기계기구제조업)은 전국사업장 중에서 가장 높은 14.89%의 산업재해율을 기록했다. 이는 규모별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0.41%)에 비해 무려 36.3배가 높은 수치다.

사망재해가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은 총 19곳으로 집계된 가운데, 울산에 위치한 H중공업에서는 단일 사업장 기준으로 가장 많은 7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한편 산재발생 보고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업장은 모두 48곳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충북 청주시에 소재한 E사에서는 29번에 걸쳐 보고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은 H케미칼 울산공장, Y화학 등 모두 7곳이다. 이번에 공표된 사업장은 앞으로 3년간 사업장과 그 임원에 대한 각종 정부 포상이 제한된다.

박화진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내년부터는 공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산업재해 다발 사업장 선정기준을 ‘재해율’에서 ‘중대재해 발생’으로 변경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덧붙여 “안전보건관리가 불량한 사업장은 사법처리 등을 통해 강력히 제재하고,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지도·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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