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율 산정방식 합리적으로
산업재해율의 산정방식이 내년에 합리적으로 조정될 전망된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출입국관리, 외무행정, 식·의약품, 정보보호·보안, 산업안전, 방재관리 등 6개 분야 46개의 행정내부규제개선과제를 관계부처와 확정하여 국무회의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르면 산업안전분야에서는 산재율 산정방식, 연구실 중복감독 문제, 건강관리수첩 발급기준, 산업안전의무 위반 과태료 기준 등이 개선과제로 제시됐다. 이들 제도에 대해서는 내년에 법개정을 통해 개선해나간다는 방침이다.
계획에 따르면 먼저 산업재해율 지표 산정방식이 조정된다. 현재에는 4일 이상 요양을 요하는 질병 또는 사고를 산재로 인정하고 있으나, 각계에서는 이 기준이 현실적인 산재율 측정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을 그동안 꾸준히 제기해왔다. 이에 정부에서는 안전보건 수준을 정확히 측정하기 위해 재해자수 산정방식과 재해범위의 조정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으로, 내년 하반기에 관련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대학 및 공공기관 연구실에 대한 관련부처간 중복감독 문제도 개선된다. 현재 연구실 안전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와 교육과학기술부의 중복 감독으로 연구소의 부담이 큰 것은 물론 감독의 효율성 문제도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현재 대한산업안전협회 산업안전연구소와 연구실안전관리 실태조사(2010.8~2011.3)를 한창 진행하고 있는데, 정부는 이 결과를 분석한 후 중복감독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용법령을 명확히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그밖에 산업안전에 대한 의무 위반 과태료가 위반횟수에 비례하여 부과되도록 금액이 조정되고, 건강관리수첩의 발급 대상업무에 ‘벤젠 또는 염화비닐 관련 석유화학설비를 유지·보수하는 업무’를 추가하는 방향으로 개선이 이뤄진다. 이들 과제는 현재 개정안이 입법예고된 상태로 정부는 내년 6월까지 법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행정안전부의 한 관계자는 “이들 제도에 대한 개선이 이뤄지면 산업안전 등 사회전반의 안전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행정내부의 불합리한 기준과 절차 등을 개선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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