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산업재해 발생율은 OECD 국가 중 1위인데 산업재해자가 직업에 다시 복귀하는 비율은 꼴찌라는 내용이 지난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당시 환경노동위원회 홍의덕 의원에 따르면 미국 90%, 호주 92%, 독일 82% 등 주요 국가의 산업재해자 직업복귀율이 80%를 상회하는 것에 반해 우리나라는 61%에 불과하다. 특히 원직복귀율의 경우 35.4% 정도에 불과해 우리나라 산재보험재활사업의 후진성을 여실히 보여줬다.
이러한 가운데 고용노동부는 금년 3월 산재근로자의 원활한 직장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직업재활사업의 지원시기를 앞당기고, 지원대상을 장해등급 9급에서 12급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시행했다. 고용노동부 역시 꾸준히 산재자의 직장복귀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하고는 있으나 현재 드러난 결과는 이런 노력을 무색케만 할 뿐이다. 더욱이 G20 정상회의를 개최하며 안전선진국을 표방하고 있는 지금 61%라는 산재자 직업복귀율은 부끄러운 수치임에 틀림없다.
그나마 최근 몇 년 사이 조금씩 통계적인 수치라도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보이기는 하나 여전히 안전선진국을 목표로 하는 우리에게는 그저 가야할 길이 멀게만 느껴진다.
그럼 이 환경 속에서 무엇을 어떻게 개선해야 좋은 결실을 얻을 수 있을까? 5년 전 한국직업재활학회지에 발표된 논문 중 하나가 이에 대한 실마리를 보여준다. 해당 논문은 산업재해로 인해 요양을 마친 산재근로자에 대한 특성을 연구한 것으로, 향후 정부가 산재근로자 재활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 도움을 줄만한 내용이 담겨 있다.
논문에 실린 연구결과에 따르면 산재근로자 연령과 요양기간, 재요양 여부, 업종 등이 산재근로자의 직업복귀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점을 감안, 산업재해자의 노동생산성을 보존해주기 위해서는 치료 종결 후 받을 수 있는 직업훈련서비스 프로그램을 확대 지원할 필요가 있다.
또 원직복귀를 최우선 과제로 삼기보다는 산재근로자의 가용능력을 최대한도로 이끌어주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 특히 건설업종 근로자처럼 산업재해를 입은 후 업종 복귀가 어려운 경우 근로자의 가용능력을 바탕으로 향후 진로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 절실하다.
현재 정부차원에서 산재자의 치료와 재활을 맡고 있는 곳은 근로복지공단과 그 산하 산재병원들이다. 이들 기관의 경우 산재자에 대한 보상과 치료, 재활에 이르기까지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오히려 이것이 각각의 전문성을 떨어뜨릴 수 있는 단점이 되기도 한다. 특히 산재자의 재취업과 관련해서는 현재 드러난 결과에서도 보이듯 다소 부족한 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산재근로자는 산업현장에 대한 경험이 있는 능숙한 역군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재활이 잘 이루어지고 연속적인 취업 연계가 된다면 산업현장의 인력 손실을 막을 수 있다는 얘기다.
이런 점을 보았을 때 이들 기관에서 재취업 분야에 대한 업무 비중을 조금 더 늘릴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것이 조직 및 인력체계상 어렵다면 차라리 산재근로자의 재취업만을 지원하는 전문기관을 정부차원에서 운영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산재예방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산재 후에도 후속처리가 잘 이루어지는 사회야 말로 성숙한 사회복지국가가 아닐까 생각된다.
당시 환경노동위원회 홍의덕 의원에 따르면 미국 90%, 호주 92%, 독일 82% 등 주요 국가의 산업재해자 직업복귀율이 80%를 상회하는 것에 반해 우리나라는 61%에 불과하다. 특히 원직복귀율의 경우 35.4% 정도에 불과해 우리나라 산재보험재활사업의 후진성을 여실히 보여줬다.
이러한 가운데 고용노동부는 금년 3월 산재근로자의 원활한 직장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직업재활사업의 지원시기를 앞당기고, 지원대상을 장해등급 9급에서 12급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시행했다. 고용노동부 역시 꾸준히 산재자의 직장복귀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하고는 있으나 현재 드러난 결과는 이런 노력을 무색케만 할 뿐이다. 더욱이 G20 정상회의를 개최하며 안전선진국을 표방하고 있는 지금 61%라는 산재자 직업복귀율은 부끄러운 수치임에 틀림없다.
그나마 최근 몇 년 사이 조금씩 통계적인 수치라도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보이기는 하나 여전히 안전선진국을 목표로 하는 우리에게는 그저 가야할 길이 멀게만 느껴진다.
그럼 이 환경 속에서 무엇을 어떻게 개선해야 좋은 결실을 얻을 수 있을까? 5년 전 한국직업재활학회지에 발표된 논문 중 하나가 이에 대한 실마리를 보여준다. 해당 논문은 산업재해로 인해 요양을 마친 산재근로자에 대한 특성을 연구한 것으로, 향후 정부가 산재근로자 재활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 도움을 줄만한 내용이 담겨 있다.
논문에 실린 연구결과에 따르면 산재근로자 연령과 요양기간, 재요양 여부, 업종 등이 산재근로자의 직업복귀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점을 감안, 산업재해자의 노동생산성을 보존해주기 위해서는 치료 종결 후 받을 수 있는 직업훈련서비스 프로그램을 확대 지원할 필요가 있다.
또 원직복귀를 최우선 과제로 삼기보다는 산재근로자의 가용능력을 최대한도로 이끌어주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 특히 건설업종 근로자처럼 산업재해를 입은 후 업종 복귀가 어려운 경우 근로자의 가용능력을 바탕으로 향후 진로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 절실하다.
현재 정부차원에서 산재자의 치료와 재활을 맡고 있는 곳은 근로복지공단과 그 산하 산재병원들이다. 이들 기관의 경우 산재자에 대한 보상과 치료, 재활에 이르기까지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오히려 이것이 각각의 전문성을 떨어뜨릴 수 있는 단점이 되기도 한다. 특히 산재자의 재취업과 관련해서는 현재 드러난 결과에서도 보이듯 다소 부족한 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산재근로자는 산업현장에 대한 경험이 있는 능숙한 역군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재활이 잘 이루어지고 연속적인 취업 연계가 된다면 산업현장의 인력 손실을 막을 수 있다는 얘기다.
이런 점을 보았을 때 이들 기관에서 재취업 분야에 대한 업무 비중을 조금 더 늘릴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것이 조직 및 인력체계상 어렵다면 차라리 산재근로자의 재취업만을 지원하는 전문기관을 정부차원에서 운영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산재예방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산재 후에도 후속처리가 잘 이루어지는 사회야 말로 성숙한 사회복지국가가 아닐까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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