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북·경기지역, 폐수 배출 사업장 무더기 적발
인천·경북·경기지역, 폐수 배출 사업장 무더기 적발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6.12.21
  • 호수 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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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후 물 오염도 33% 감소…지속적인 점검계획
환경오염물질 불법 배출행위 등의 관행을 관절하기 위해 정부가 특별 단속에 나섰다.

환경부가 지난 20일 인천 가좌, 경북 김천, 경기도 안산 등 하수처리장 3곳의 주변 지역 폐수 배출 사업장(183곳)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68곳의 사업장에서 총 74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이번 특별단속은 환경부 중앙환경기동단속반과 해당 시·도 지자체가 공동으로 실시했다.

위반 유형별로는 대기·폐수 배출시설 미신고가 2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폐기물 부적정 보관 및 수질 기준 초과(17건)’, ‘무단방류 등 부적정 운영(14건)’, ‘측정기기 고장방치 및 미설치(12건)’, ‘화학물질 미신고(3건)’ 등의 순이었다.

환경부에 따르면 단속 이후, 인천 가좌 주변 하수처리장의 유입 폐수 COD 농도는 단속 전 803㎎/L에서 601㎎/L로 낮아졌다. 경북 김천지역의 하수처리장은 260㎎/L에서 167㎎/L로, 경기 안산지역 하수처리장은 275㎎/L에서 131㎎/L로 감소했다. 이는 전체적으로 평균 33%가 감소한 수치다.

참고로 COD는 물의 오염 정도를 나타내는 기준으로, 유기물 등의 오염물질을 산화제로 정화하는 데 소비되는 산소량을 뜻한다. COD가 클수록 그 물의 오염이 심한 것을 뜻한다.

채수만 환경부 환경감시팀장은 “고농도 폐수 불법배출은 하수처리장을 비정상적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가장 큰 원인”이라며 “관할 하수처리장과 협업을 통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장기적으로는 연속채수기 등 과학적 단속장비를 늘려 불법행위에 강력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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