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톱 보험서비스 제공…사업장·근로자 불편해소
내년 1월 1일부터 고용노동부 고용센터가 처리하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관리업무가 근로복지공단으로 이관된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관리 업무는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근로자 입·퇴사에 따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 등 자격변동 사항을 관리하는 업무를 말한다.
그동안 산재보험의 경우 대상 사업장 가입, 근로자 신고, 보험료 부과, 급여지급 등 모든 업무를 근로복지공단이 일괄적으로 맡았다. 하지만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사업장 가입과 보험료 부과 업무는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 신고와 실업급여 지급은 고용노동부가 각각 담당하며, 사업장과 근로자의 불편을 초래했다.
내년부터 고용·산재보험의 사업장 및 근로자 가입 신고 업무가 근로복지공단으로 통합됨에 따라 이 같은 번거로움이 해소되는 것은 물론, 기업의 행정비용도 상당부분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고용보험 가입·자격관리·부과업무에 대한 원스톱 보험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사업장 가입단계에서부터 근로자 신고 누락을 방지하는 등 체계적인 근로자 관리가 가능해진다.
심경우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고용·산재보험 양대 사회보험 정보를 활용한 촘촘한 자격관리로 비정규직·일용직 등 취약계층 근로자에 대한 보험 사각지대 해소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고용보험 피보험자 관리 수행 인력 채용·직무교육 실시, 전산 인프라 구축·사업수행 기관 변경에 따른 대국민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안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