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전부개정안’ 국회 제출
승강기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술지도·유지관리 매뉴얼 등 관련 자료 제공 의무화 앞으로 승강기 부품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 기준이 강화될 전망이다. 또 승강기유지관리업자의 요청 시 승강기부품의 권장 교체주기 및 가격자료를 공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전부개정안’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개정안은 승강기 부품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 제도를 신설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승강기의 제조 또는 수입을 업(業)으로 하려는 자’에 한정하여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승강기 부품의 제조 또는 수입을 업으로 하려는 자’도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하도록 규정했다. 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또는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등은 승강기부품의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해 사업체 등록 기준을 강화했다.
개정안에는 승강기 등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사후관리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승강기 유지관리업자가 요청하는 경우 승강기 또는 승강기부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유지관리업자에게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술지도와 유지관리 매뉴얼 등 관련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고, 승강기부품의 권장 교체주기 및 가격 자료를 공개하도록 한 것이다.
아울러 시·도지사는 승강기 또는 승강기부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술지도 등 사후관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무 이행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담겼다.
이밖에도 이번 개정안에는 ▲승강기부품에 대한 안전인증 ▲승강기에 대한 안전인증 제도의 도입 ▲승강기 사고 손해배상 보험 의무 가입 주체의 변경 ▲승강기 유지관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 신설 ▲승강기 등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와 유지관리업자 간의 협력 ▲승강기사업자 협회의 설립 근거 마련 등 총 8가지 개정 내용이 담겼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해 나가겠다”라며 개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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