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말까지 불법 탑승설비 부착여부 집중 단속
고용노동부가 이동식 크레인의 불법 탑승설비 부착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내년 1월 말까지 실시한다. 또한 불법 개조한 이동식 크레인을 사용한 사업주와 탑승설비를 불법 제조·개조한 업체는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고용부는 지난 12일 발생한 ‘청주 크레인 추락사고’와 관련해서 이동식 크레인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참고로 이동식 크레인은 동력을 사용하여 상하, 좌우로 중량물을 운반하는 기능을 가진 차량을 말한다.
고용부에 따르면 이번 사고는 이동식 크레인에 근로자 작업용 탑승설비를 불법으로 부착하여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이에 고용부는 사고재발 방지를 위해 국토교통부의 ‘자동차등록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차량탑재형 이동식 크레인(2만1662대)을 대상으로 내년 1월말까지 불법 탑승설비 부착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전국 건설현장에 대한 고용부, 안전보건공단, 민간재해예방기관의 각종 지도·감독 시에도 이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실태조사 결과, 불법으로 개조한 이동식 크레인을 사용하는 사업주나 탑승설비를 불법 제조·개조 업체에 대해서는 사용중지, 사법처리 등 강력한 행·사법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고용부는 이동식 크레인 보유 사업주, 크레인 관련 단체, 건설업체 등에 긴급 안내공문 및 홍보물(재해사례, 작업안전수칙 등)을 발송하고, 내년 3월말까지 안전보건공단과 합동으로 이동식 크레인 소유자·운전자를 대상으로 특별안전교육을 실시키로 했다.
고용부의 한 관계자는 “청주 크레인 추락사고와 같은 유사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안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