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철도 등 주요 SOC시설, 2019년까지 내진보강 완료
소득세 세액공제·재산세 감면 등 인센티브 확대
정부, 지진방재 종합대책 확정
내년 하반기부터 내진설계 의무화 대상이 200㎡ 이상의 건축물, 병원, 학교 등으로 확대된다. 또한 긴급재난 문자 발송시간은 현행 50초에서 2020년에 10초 이내로 단축된다.
정부는 지난 16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열린 ‘제11차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진방재 종합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이 대책은 9월 12일 발생한 경주지진을 계기로 보다 근원적인 지진방재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정부가 발표한 종합대책은 ‘지진방재 선진국 수준의 대응기반 구축’이라는 비전에 따라 2020년까지 지진대응체계를 완비하고, 2030년까지는 지진방재 종합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대책 가운데 가장 이목을 끄는 사항은 내년 하반기부터 모든 신규 주택과 2층 또는 200㎡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내진설계가 의무화된다는 것이다. 병원, 학교, 아동·노인복지시설 등은 면적에 상관없이 의무화 대상에 포함된다.

정부는 2015년 기준 33% 수준인 민간시설의 내진보강율을 제고하기 위해 국세·지방세 감면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건폐율과 용적률도 완화하기로 했다. 감면대상은 현행 ‘500㎡미만의 1·2층 건축물’에서 ‘기존 건축물 전체’로 확대되고, 감면비율은 ‘신축 10%, 대수선 50%’에서 ‘신축 50%, 대수선 100%’로 개선된다.
공공시설의 경우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내진보강이 실시된다. 공공시설 조기 내진보강을 위해 2020년까지 2조8267억원을 투자, 내진율을 현행 40.9%에서 54%로 높인다는 방침이다. 대표적인 예로 철도는 2020년에서 2019년, 공항건축물은 2020년에서 2018년으로 내진보강 완료 시기가 단축된다.
특히 내진율이 낮은 유치원과 초·중등학교에 대해서는 매년 2500억원 이상을 투입해 2034년까지 내진보강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정부는 2018년까지 원전안전에 필요한 기기의 내진보강(규모 7.0수준)을 완료하고, 2021년까지 지진발생지역의 정밀 지질조사에 근거해 내진설계기준을 재평가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진 조기경보체계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관측망 확대를 통해 긴급재난 문자 발송시간을 현행 50초에서 2018년까지 25초 이내, 2020년까지 10초 이내로 단축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이번 대책에 따라 정부는 단층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와 지진에 대한 연구를 확대하고, 중앙과 지자체에 지진 전담인력(102명)을 보강하는 등 지진대응역량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이성호 국민안전처 차관은 “이번 대책을 법정 계획인 ‘제1차 지진방재종합계획’에 반영해 실행력을 확보할 것”이라며 “부처별 소관과제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점검과 관리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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