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6) 역류된 고온 수증기에 의한 화상
(116) 역류된 고온 수증기에 의한 화상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7.09.04
  • 호수 376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유형별 재해사례 연구

일러스트 : 임영록

 


재해개요

모 화장품 생산공장에서 한 근로자가 물탱크 내부 청소작업을 하던 중 보일러에 물을 공급하는 배관의 열교환기에서 고온의 수증기가 역류하여 물탱크 내부로 유입되면서 해당근로자가 전신화상을 입어 사망한 재해임

재해원인
1. 연결배관 폐쇄조치 미실시
2. 노후된 열교환기 유지관리 미흡
3. 근로자 단독작업 실시
4. 관리감독 소홀

안전대책
1. 연결된 배관의 폐쇄조치 실시 후 작업
2. 노후된 열교환기 등은 정기적 정비 및 점검 실식
3. 근로자 단독작업 금지
4. 관리감독자의 관리감독 철저


  •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원로 70 (대한산업안전협회 회관) 대한산업안전협회 빌딩
  • 대표전화 : 070-4922-2940
  • 전자팩스 : 0507-351-7052
  • 명칭 : 안전저널
  • 제호 : 안전저널
  • 등록번호 : 서울다08217(주간)
  • 등록일 : 2009-03-10
  • 발행일 : 2009-05-06
  • 발행인 : 박종선
  • 편집인 : 박종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보현
  • 안전저널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Copyright © 2025 안전저널. All rights reserved. mail to bhkim@safety.or.kr
ISSN 2636-0497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