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관계부처 합동 안전관리 개선대책 마련
리프트, 기계식주차장치 등의 검사이력이나 사고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통합정보공개시스템이 구축되는 등 유사 승강설비에 대한 안전관리체계가 강화된다. 정부는 현재 각 부처별로 관리하고 있는 유사 승강설비와 관련해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안전관리 개선대책을 마련한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참고로 유사 승강설비는 국민안전처가 관리하는 승강기, 고용노동부가 관리하는 리프트, 국토교통부가 관리하는 기계식주차장치 등을 말한다.
이번 대책은 최근 사업장에서 리프트를 사람이 탑승할 수 있는 화물용 승강기로 무단 개조하는 등 불법사례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이로 인한 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정부가 내놓은 개선대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정부는 통합정보시스템을 국민안전처가 운영하는 국가승강기정보센터에 구축해 이용자들이 유사 승강설비의 검사이력이나 사고이력 등의 관련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화물용 승강기와 리프트의 기준을 명확히 구분키로 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적재하중 300㎏ 이상은 반드시 화물취급자가 탑승해야 하는 화물용 승강기로 설치토록 해 법정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은 후 사용하도록 했다. 적재하중 300㎏ 미만의 경우에는 화물취급자가 탑승하지 않은 리프트로 설치하도록 해 소형 화물만을 운반하도록 했다.
아울러 개선대책에는 내년부터 관계부처, 지자체, 안전 관련 공공기관이 참여해 국가안전대진단 기간 동안 유사 승강설비에 대한 정부합동 일제점검을 실시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최규봉 안전처 생활안전정책관은 “리프트나 기계식주차장치를 승강기로 오인해 사람이 탑승하다가 죽거나 다치는 인명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라며 “이를 예방코자 사업주와 안전관리자의 임무에 관한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각 부처별로 이번 개선대책과 관련된 관계법령과 안전기준을 빠른 시일 내로 개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안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