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생식독성물질 취급 근로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결과’ 발표
“독성물질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법 개정해야” 톨루엔, 납, 수은 등의 생식독성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10명 중 7명은 이들 물질의 위해성과 관련한 안전보건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국가인권위원회가 한양대 의과대학 직업환경의학교실에 의뢰해 지난 8월부터 10월 말까지 실시한 ‘생식독성물질 취급 근로자 인권상황 실태조사’에서 나왔다.
참고로 생식독성물질은 생식기능이나 생식능력, 태아의 발생발육에 유해한 영향을 주는 물질이다. 근로자가 직접 노출되면 개인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에까지 각종 건강 문제를 발생시킨다. 생식독성물질 노출 위험이 수반되는 업종으로는 전자부품 제조업, 자동차 종합수리업, 플라스틱 합성피혁 제조업, 합성섬유 제조업, 인쇄업 등 다양한 업종으로 알려져 있다.
2개의 조선소(남성근로자 124명), 1개 병원(여성 근로자 406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조사에 따르면 근로자의 70%가 최근 3년 이내 사업장에서 이들 물질에 관한 안전보건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다고 답했다. 특수건강진단을 받은 경험이 없다는 근로자도 70%에 달했다.
사업장에서 생식독성 위험과 관련해 매년 작업환경측정을 시행하는지를 묻는 문항에는 금속제조업 종사 근로자 중 37.9%만이 시행한다고 응답했고 보건의료업 종사자의 경우 67.5%가 ‘잘 알지 못한다’고 답변했다.
또 직장에서 생식독성과 관련된 안전보건자료나 정보를 제공받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두 업종 모두 30% 미만에 그쳤다.
특히 여성 근로자들의 경우 이러한 생식독성물질 노출로 인해 ▲난임(27%) ▲조산·사산·자연유산(22.8%) ▲선천성기형 자녀 출산(3.7%) ▲월경 이상(20.2%) 등을 겪고 있다는 답변도 나왔다.
인권위의 한 관계자는 “독성물질로부터 근로자를 더욱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규제가 담기도록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해야 한다”라며 “독성물질에 대한 점검 강화를 비롯해 생식독성 유해인자와 생식보건 문제에 대해서 체계적인 지식을 구축하고 현장에서 활용되기 쉬운 정보 배포하는 등의 정책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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