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권 고용부 장관 “가장 시급한 근로시간 단축부터 우선 통과해야”
이기권 고용부 장관 “가장 시급한 근로시간 단축부터 우선 통과해야”
  • 정태영
  • 승인 2017.01.02
  • 호수 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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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4법 선별처리’, 1월부터 논의 제안
(이미지 제공 : 뉴시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동개혁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면서 “노동개혁 관련 4개 법안이 한 번에 통과되기 어렵다면 가장 급한 근로기준법부터라도 우선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지난달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 오찬간담회를 열어 이 같이 밝혔다.

이는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파견근로법 등 노동개혁 4법을 한꺼번에 처리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에서 한발 물러난 것으로, 우선순위에 따라 선별적으로 통과시켜서라도 노동개혁의 첫 단추를 꿰겠다는 현실적 판단으로 풀이된다.

이 장관은 “내수침체, 청탁금지법, 조선업구조조정, 대학졸업시즌 등 다양한 요인이 중첩돼 2017년 2~3월에는 고용률이 마이너스로 갈 수도 있다”라며 “당장 법정근로시간을 줄이는 입법만 이뤄져도 일자리가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근로시간 불확실성이 가져오는 영향은 통상임금보다 크고, 근로시간 단축으로 얻는 고용효과가 큰 만큼 당장 1월부터 근로기준법 개정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라며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법정근로시간이 줄어들면 15만개 이상의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4차 산업혁명으로 노동시장의 이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며 “실업급여를 높여주는 고용보험법 개정과 출퇴근 재해보험을 인정해주는 산업재해법 개정 등도 입법 과정에서 꾸준히 논의해 입장차를 좁혀나가야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앞서 국회는 성과연봉제 도입·임금체계 개편 등 이른바 ‘양대지침’ 관련 예산을 심사 과정에서 대폭 삭감한 데 이어, 11월 시작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법안심사에서 ‘노동4법’을 제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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