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부터 교통사고를 낸 경우 가해자가 직접 피해자와 합의해야 하는 불편함이 해소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형사합의금 특약의 보험금을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보험금 지급방식을 바꾸는 내용을 담은 ‘자동차 및 운전자보험의 형사합의금 특약 개선안’이 시행됐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에 개선된 내용은 3월 1일을 기준으로 신규 판매되는 보험 계약부터 적용된다. 보험사들은 상품별 특징을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http://www.knia.or.kr)에 공시할 계획이다.
기존에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교통사고 형사합의금을 보상하는 특약을 판매해왔다.
하지만 보험금은 보험가입자가 합의금을 피해자에게 먼저 지급한 다음 청구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피보험자가 목돈의 합의금 마련을 위해 고금리 대출을 받아야 한다는 민원이 지속 제기돼 왔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을 통해 교통사고 합의금을 보장하는 특약에 가입하고도 합의금을 자비로 마련해야 하는 경제적 부담이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형사합의금 특약의 보험금을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보험금 지급방식을 바꾸는 내용을 담은 ‘자동차 및 운전자보험의 형사합의금 특약 개선안’이 시행됐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에 개선된 내용은 3월 1일을 기준으로 신규 판매되는 보험 계약부터 적용된다. 보험사들은 상품별 특징을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http://www.knia.or.kr)에 공시할 계획이다.
기존에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교통사고 형사합의금을 보상하는 특약을 판매해왔다.
하지만 보험금은 보험가입자가 합의금을 피해자에게 먼저 지급한 다음 청구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피보험자가 목돈의 합의금 마련을 위해 고금리 대출을 받아야 한다는 민원이 지속 제기돼 왔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을 통해 교통사고 합의금을 보장하는 특약에 가입하고도 합의금을 자비로 마련해야 하는 경제적 부담이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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