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 당부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이 내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4대 사회보험(고용·산재·건강보험, 국민연금) 징수통합 제도와 관련해 산하 부처 및 관계자들에게 시행준비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했다. 진 장관은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 강남동부지사를 방문하여 징수통합정보시스템 시험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시행 전까지 완벽한 준비를 갖출 것을 주문했다.
참고로 사회보험 징수통합으로 달라지는 제도 개선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4대 사회보험의 보험료 부과기준이 ‘소득세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일원화됨에 따라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부과기준이 ‘임금총액’에서 ‘보수총액’으로 변경된다. 또 보험료 납부방식이 ‘월별부과방식’으로 일원화됨에 따라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부과방식이 ‘자진신고납(연납)’에서 ‘부과고지납(월납)’으로 변경된다.
아울러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직장가입자 적용대상이 현행 80시간 이상에서 고용·산재보험과 같이 월 60시간 이상 근로자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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