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교육 규정’ 개정·시행
올해부터는 작업현장에서 실시하는 TBM(Tool Box Meeting)과 위험예지훈련 등도 산업안전보건법 교육으로 인정받는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교육 규정’을 개정하고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안전보건관계자(안전관리자 등) 또는 관리감독자가 주관 하에 TBM, 위험예지훈련 등의 현장교육을 실시하고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보고서 또는 일지를 작성하면 산업안전보건교육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 같은 조치는 그동안 집체교육 위주로 실시된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에서 탈피해 현장밀착형 교육을 활성화하겠다는 고용부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참고로 미국의 건설업계에서 시작된 TBM은 아침 작업 개시 전 5~15분 정도 5~6명의 작업반 단위로 구성돼 위험예측‧지적(안전)확인 등을 실시하는 제도다. 현장에서 발생한 재해의 대부분이 작업자의 불안전한 행동에서 기인했다는 점을 감안해 마련됐다.
위험예지훈련은 위험요소가 포함되어 있는 사진 또는 그림을 보면서 작업자가 그 속에 숨어있는 위험요소를 찾아내도록 해 차후 실제 유사한 상황을 접했을 때 스스로 위험 요소를 제거 또는 회피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 실시되고 있다.
박화진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현장교육의 활성화로 안전보건교육의 수준이 향상될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 산업재해예방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적극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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