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제공 외 교통수단으로 출퇴근 시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 인정 추진
사업주 제공 외 교통수단으로 출퇴근 시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 인정 추진
  • 김보현
  • 승인 2017.01.19
  • 호수 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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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일반 근로자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하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법안이 최근 국회에 제출됐다.

지난해 9월 사업주 지배하의 출퇴근 재해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보호하는 현행 규정이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 만큼 후속 논의가 본격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정애 의원(더불어 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출퇴근 시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 업무상 재해 인정범위를 기존 사업자 지배관리 하에 있는 교통수단에서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 등까지 확대한 것이다. 현행법은 사업주의 지배 하의 교통수단 등을 이용하다가 발생한 사고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개정안은 ‘출퇴근’이란 용어와 관련해 ‘근로자가 취업과 관련하여 주거지 및 부주거지와 근로 장소 사이의 왕복 또는 한 근로 장소에서 다른 근로 장소로 이동하는 것’으로 새롭게 정의했다.

또 개정안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 외에도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 인정 범위에 포함하도록 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근로자가 출퇴근 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등 근로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해 재해가 발생했다면 보험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 내용도 새롭게 신설했다.

한 의원은 “공무원·교사·군인 등의 경우 일반 근로자와 다르게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하다가 발생한 사고의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돼 왔다”라며 “이에 일반 근로자도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하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복지를 증진할 필요가 있다”라며 개정안의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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