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의 고속도로와 국도에 있는 터널의 안전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정부대가기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실시하여 벽면에 누수가 생기는 등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민안전처는 지난해 12월 12일부터 16일까지 전국에 위치한 터널 1944개소 가운데 50개소를 표본으로 안전관리체계를 분석하고 이 중 20개소에 대한 현장 확인점검을 실시한 결과를 지난 17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총 262건의 개선 필요사항이 지적됐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시설 구조물관리 분야가 99건으로 가장 많았고, 소방‧방재시설 70건, 안전관리 47건, 전기 46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20년 이상 노후화 된 터널로서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하지 않거나 정밀점검 시 기본 점검항목을 누락하는 등 다수의 사례가 나왔다. 이와 함께 점검결과 보고서에 기재된 점검위치와 현장 점검위치 불일치, 균열‧누수‧백태 등 미기재, 실제 시험장소 및 시험사진 확인불가 등이 지적사항으로 적발됐다.
특히 한 터널의 경우 정밀안전진단 용역 당시 정부대가기준인 1억3200만원에 한참 못 미치는 800만원 수준의 ‘저가 용역’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터널의 천정에서 균열이 다수 발견됐으며, 벽면 누수와 콘크리트 파손부위도 그대로 방치돼 있었다. 또한 조명등 점등도 불량했으며, 터널 내 긴급전화도 모두 고장 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점검결과, 저가용역으로 인한 부실점검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는 가운데, 시설물 정보의 정확성을 위해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 및 시설물재난관리시스템 등에 관한 관리·감독 기능도 강화해야한다는 개선점이 도출됐다.
안전처는 제도개선 사항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관련법 개정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