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공단, 이달 말부터 피해인정신청 사전 접수
석면피해자 및 유족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석면피해구제법이 내년 1월 1일 전면 시행됨에 따라 한국환경공단이 석면피해구제센터를 조기 운영하는 등 사전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국환경공단은 ‘석면피해구제법’의 연착륙을 위해 이달 중순부터 관련 사무전담 기구인 석면피해구제센터를 조기에 운영하고, 이달 말부터 석면피해인정신청 사전 접수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석면피해구제법’은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 및 유족에게 급여를 지급해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한다는 목적으로 제정됐으며,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석면피해구제 신청대상은 국내에서 석면에 노출돼 석면질병(원발성(原發性) 악성중피종, 원발성(原發性)폐암, 석면폐증에 한함)에 걸린 사람이며, 신청접수는 신청대상자의 관할 시ㆍ군ㆍ구청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등 각종 연금법 등에 따라 급여 등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석면피해구제법에 의해 보상을 받을 수 없다.
판정은 환경공단에서 설치·운영하는 석면피해판정위원회에서 하며, 이를 통해 석면피해가 인정되면 환자본인에게는 요양급여(자부담 의료비)와 요양생활수당(매월 정액지급)이 지급되고, 유족에게는 장의비와 특별유족조위금(법 시행 전 사망자 유족 지급) 등이 지급된다.
피해보상에 드는 재원은 대략 향후 5년 동안 740억원(연간 150억원) 정도로 알려져 있으며, 이 기금은 공유책임의 원칙에 따라 석면사용 혜택을 공유한 국가·지자체·산업계가 공동 분담한다. 산업계는 연 평균 95억원 정도를 분담하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부과대상 사업장은 산재보험에 가입된 20인 이상 기업과 건설업자가 시공하는 건설사다.
환경공단의 한 관계자는 “원활한 신청접수를 위해 관련 전산시스템을 개발하고 석면피해구제센터에 전문직원을 배치하는 등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라며 “관련 지자체 담당자들에 대한 실무교육도 추가로 실시해 초기에 제도가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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