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별 제각각이던 ‘안전관리계획서’ 하나로 통합
부처별 제각각이던 ‘안전관리계획서’ 하나로 통합
  • 이예진
  • 승인 2017.02.06
  • 호수 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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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사고 고위험 사업장, 작성·제출부담 완화

화학사고 발생 가능성이 큰 사업장이 관련 부처에 각각 작성·제출해야 하는 안전관리계획서가 통합됐다. 이에 따라 사업장의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지난달 24일 위해관리계획서와 공정안전보고서, 안전성향상계획서 등의 안전관리계획서 서식을 통합했다고 밝혔다.

기존에 화학사고 고위험 사업장에서는 환경부에 위해관리계획서, 고용노동부에 공정안전보고서, 산업통상자원부에 안전성향상계획서를 각각 제출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참고로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위해관리계획서는 사고대비물질(69종)을 지정수량 이상 취급하는 시설에서 화학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대비·대응, 사고시 주민경보, 주민소산, 사고 후 복구계획 등 사업장 밖 주민과 환경에 미치는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특화되어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작성‧제출해야 하는 공정안전보고서는 원유정제처리업 등 7개 업종 사업장과 PSM대상물질(51종)을 취급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보호에 초점을 두고 공정위험성 평가, 안전작업허가, 변경요소 관리, 근로자 교육 등 사고예방활동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마지막으로 안전성향상계획서(고압가스안전관리법)는 고압가스 저장·처리 시설을 대상으로 고압가스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시설의 안전성을 확인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이처럼 3개의 안전관리계획서는 도입 취지에 따라 적용대상과 운영 형태에 차이가 있다. 하지만 그동안 산업계에서는 일부 기초자료(취급시설·물질정보, 공정도면 등) 중복 작성에 대한 부담을 완화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환경부와 고용부, 산업부는 지난 2015년부터 유관기관(화학물질안전원, 안전보건공단, 가스안전공사)과 함께 통합화 작업을 추진했고, 통합서식(안)을 마련해 권역별 공청회(여수, 울산, 대산, 시화)를 거쳐 지난해 12월말 통합서식을 최종 확정했다.

이에 따라 각 부처별 안전관리계획서를 통합서식으로 작성·제출하는 것이 허용된 것이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3개의 안전관리계획서 중에 하나의 보고서만 작성하는 사업장도 통합서식으로 작성‧제출할 수 있다. 통합서식 중 각 부처별 안전관리계획서에서 요구하는 내용에 해당되는 서식만 기재하면 된다. 아울러 이미 기존 서식으로 계획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다시 통합서식으로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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