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압리프트 점검 중 끼임
유압리프트 점검 중 끼임
  • 김성민
  • 승인 2017.01.26
  • 호수 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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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개요

모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턴테이블 유압리프트에 이상이 생겨 리프트 하부(피트)로 내려가 점검작업 중 리프트가 갑자기 하강하여, 해당 근로자가 리프트 상판과 피트 바닥면 사이에 끼여 사망한 재해임. 사고는 리프트 하부의 유압실린더에 연결된 유압호스를 교체하기 위해 유압호스를 분리하자 리프트 상판이 갑자기 하강하면서 발생함.

재해원인
1. 리프트 수리‧정비작업 시 불시 가동에 따른 위험이 있었으나,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지주나 안전블록 등의 안전조치가 없었음.
2. 작업지휘자 미배치 및 단독 정비작업 실시.

안전대책
1. 수리‧점검 등을 위한 출입에 대비하여 해당 설비의 움직임에 따른 하중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안전지주 또는 안전블록을 설치.
2. 리프트 수리‧점검시에는 작업지휘자를 배치하여 작업방법과 작업을 지휘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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