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8일부터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에서 담당하던 화학물질의 등록면제 확인업무가 한국환경공단으로 이관된다.
참고로 ‘화학물질 등록면제 확인’이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에 따라 신규 화학물질 또는 연간 1톤 이상 등록대상 기존 화학물질 가운데 등록면제 대상의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할 경우 사전에 등록 면제확인을 받도록 한 것이다.
한국환경공단은 이번 업무 이관과 관련해 화평법 시행령이 지난해 8월 개정됨에 따라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관련업계에서는 기존 신청방식대로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 홈페이지에서 등록면제 확인을 신청하면 된다.
업무 이관에 대한 자세한 안내사항은 한국환경공단, 화관법·화평법 산업계 도움센터, 화학물질 정보처리 시스템,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등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참고로 ‘화학물질 등록면제 확인’이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에 따라 신규 화학물질 또는 연간 1톤 이상 등록대상 기존 화학물질 가운데 등록면제 대상의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할 경우 사전에 등록 면제확인을 받도록 한 것이다.
한국환경공단은 이번 업무 이관과 관련해 화평법 시행령이 지난해 8월 개정됨에 따라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관련업계에서는 기존 신청방식대로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 홈페이지에서 등록면제 확인을 신청하면 된다.
업무 이관에 대한 자세한 안내사항은 한국환경공단, 화관법·화평법 산업계 도움센터, 화학물질 정보처리 시스템,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등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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