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 옹벽 벽체거푸집 조립작업 중 넘어지는 거푸집에 깔림
(120) 옹벽 벽체거푸집 조립작업 중 넘어지는 거푸집에 깔림
  • 김보현
  • 승인 2017.09.04
  • 호수 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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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 재해사례 연구
일러스트 : 임영록

 


재해개요

공장 신축공사현장에서는 콘크리트 옹벽 벽체거푸집 조립작업 중 외벽 2단 거푸집(20m×2.4m, 약 1.2톤)이 넘어지면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가 깔려 사망한 재해임

재해원인
1. 외벽 거푸집 버팀대 및 지지대 설치 미흡
2. 구조검토에 의한 조립도 미작성
3. 근로자의 안전모 미착용

안전대책
1. 거푸집을 설치할 경우에는 자중 또는 외력에 의해 넘어지지 않도록 견고한 구조의 버팀대 또는 지지대를 설치하여야 함
2. 벽체거푸집 조립시 자중, 풍하중, 작업하중 등에 따른 수평방향 하중에 대한 구조검토 후 부재(지지대 포함)의 재질, 간격, 고정방법 등이 포함된 조립도를 작성하여야 함
3.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지급·착용토록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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