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 판정ㆍ보험급여 결정기준 절차 간소화 된다
진폐 판정ㆍ보험급여 결정기준 절차 간소화 된다
  • 연슬기 기자
  • 승인 2010.11.10
  • 호수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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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21일부터 진폐근로자는 진폐고시임금에 따른 평균 임금을 적용 받게 된다. 또 진폐 건강진단 절차가 간소화 되는 등 진폐근로자의 보호혜택이 강화된다.

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과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의결안에 따르면 진폐근로자의 경우 그동안 개인별로 평균임금 특례가 적용됐으나 앞으로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진폐고시임금이 평균임금으로 적용된다.

또 제1차 및 제2차로 나누어져 있던 건강진단 기관이 한 곳으로 통합돼 진폐 건강진단의 절차가 간소화된다.

이밖에 진폐건강진단기관의 인력에 폐기능검사를 전담하는 임상병리사 1명이 추가되고, 의사의 자격기준에서 예방의학 전문의가 삭제된다.

정현옥 근로기준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으로 진폐근로자간 보상의 형평성이 맞춰진 것은 물론 진폐근로자가 사망했을 때 유족보상을 둘러싼 마찰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공포절차를 거쳐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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