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중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권고안’ 마련된다
상반기 중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권고안’ 마련된다
  • 김성민
  • 승인 2017.02.06
  • 호수 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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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구제수단 포함될 전망
(이미지 제공: 뉴시스)

 


집단 따돌림(일명 왕따) 등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방안이 올 상반기 중에 마련된다.

고용노동부는 근로개선정책 연구회,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공청회 등을 통해 구체화된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권고안’을 올 상반기 중으로 발표한다고 최근 밝혔다.

권고안에는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과 유형으로 개인에 대한 공격, 업무 관련 괴롭힘, 인간관계상 배척 및 고립 등의 구체적인 예시가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고용부는 직장 내 괴롭힘 문화를 근절하기 위해 사업장 차원에서의 노력도 권고안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예를 들어 ▲직장 내 상호 존중문화 조성 ▲인격을 존중하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원칙 확립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관심 ▲직장 내 괴롭힘 발생에 대응하는 사용자의 적극적 조치 등이다.

권고안에는 또 직장 괴롭힘 피해 근로자를 위한 법적 구제수단 등에 대해서도 자세히 다룰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부는 이 같은 권고안을 토대로 기업이 스스로 비인격적인 인력운영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근로자의 인격을 존중하는 문화를 조성토록 사업장에 적극 지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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