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밀착형 안전보건교육 활성화된다
현장밀착형 안전보건교육 활성화된다
  • 정태영
  • 승인 2017.02.06
  • 호수 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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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예지훈련 등 현장교육, 법정교육으로 인정

고용부,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 개정·시행
인터넷 교육 활기 띨 전망…교육위탁기관에서도 실시 가능


TBM‧위험예지훈련 등 작업현장에서 실시하는 현장교육이 ‘산업안전보건교육’으로 인정된다. 또한 근로자건강센터에서 받은 건강상담과 안전체험교육장에서 시행한 체험교육은 정기교육 시간으로 갈음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1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고시)이 개정·시행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고시의 핵심은 사업장 자체 교육 및 교육위탁기관에서 실시하는 현장교육과 인터넷 교육의 구체적인 실시방법을 명시한 것이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개정 고시는 현장교육의 인정 범위를 확대했다. 기존에 현장교육은 ‘산업체의 생산시설 또는 근무장소에서 실시하는 교육’이라고 규정돼 있었다.

여기에 더해 개정 고시는 위험예지훈련 등 작업 전·후 실시하는 단시간 안전보건교육을 포함했다.
즉, TBM(Tool Box Meeting) 등 작업현장에서 5~15분간 짧게 실시하는 현장교육(On the Job Training)이 매분기 3시간 이상(사무직 종사근로자 기준) 누적 시행됐다면 정기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인정받게 되는 것이다.

다만, 이와 같은 현장교육이 법정교육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등의 안전보건관계자 또는 관리감독자가 주관해야 하며, 교육실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보고서 또는 일지를 작성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현장교육은 ‘정기교육’, ‘채용 시 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등에 모두 활용할 수 있다. 이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하위법령에서 규정하는 있는 사항을 모두 준수하고, 현장교육을 실시해야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참고로 이들 교육은 대한산업안전협회 등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으로 등록된 교육기관에 위탁해 실시할 수도 있다.

현장 교육 외에도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특례가 마련됐다. 개정 고시에 따르면 안전‧보건관리자 선임의무가 없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근로자들을 근로자건강센터(법 제61조 제3호에 따라 설치)에서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 건강상담, 건강관리프로그램 등에 참여하게 할 경우에는 그 시간만큼 해당 분기(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의 경우 해당 연도)의 정기교육을 받은 것으로 갈음된다.

다만, 이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가 근로자건강센터에서 실시하는 건강관리 활동에 참여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춰야 한다. 아울러 안전체험교육장(법 제61조 제1호에 따라 설치)에서 실시한 체험교육에 근로자가 참여한 경우에도 이와 같은 규정이 적용된다.

◇인터넷 교육 실시기준 명확화
그동안 인터넷 교육의 실시기준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아 혼선이 발생했던 문제점도 이번에 보완됐다.
개정 고시는 우선 ‘인터넷 원격교육’에 대해 ‘정보통신 매체를 활용하여 교육이 실시되고 훈련생관리 등이 웹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이라고 규정했다. 또한 ▲원격교육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 ▲교육생학습 관리시스템 ▲전산시스템 ▲평가 및 수료기준 등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했다. 이에 따라 인터넷 교육의 부실화가 예방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개정 고시는 인터넷 교육을 교육위탁기관에서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터넷을 통한 안전보건교육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개정 고시는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 등록제 시행에 따른 위탁기관의 교육편성·방법 및 관리, 평가 등에 관한 내용을 새롭게 규정했다.

고용부의 한 관계자는 “교육기관 등록‧평가제도의 본격시행과 현장교육의 활성화로 안전보건교육의 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산업재해예방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지도‧감독에도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덧붙여 “최근 무자격 교육기관이 안전‧보건관리자가 없는 소규모 사업장을 상대로 산업안전보건교육, 성희롱예방교육 등을 무료로 실시해 준다며 법에 맞지 않는 내용을 교육하고, 보험상품 판매 등 교육과 관계없는 행위를 하는 등 사업장에 피해를 주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등록된 교육기관이 아닌 곳에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하거나 법에서 정한 기준에 맞지 않는 교육을 받는 경우에는 교육실적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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