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공장 화재 유발한 작업반장 등에 금고형 선고
法, 공장 화재 유발한 작업반장 등에 금고형 선고
  • 정태영
  • 승인 2017.02.06
  • 호수 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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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위·감독 책임 소홀 지적
공장 화재를 유발한 작업자와 감독을 소홀히 한 작업반장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지난 18일 대전지방법원 형사6단독 조현호 판사는 공장 내부에서 용접 작업을 하다 화재를 일으킨 혐의(업무상실화)로 기소된 작업반장 A(53)씨와 작업자 B(45)씨에 대해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14년 1월 2일 대전시 대덕구 문평동에 소재한 모 인조대리석·합성왁스 제조공장에서 내부 수선을 위한 용접 작업 도중 화재를 일으킨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관련, A씨는 당시 작업 지시를 직접하지 않은 만큼,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조현호 판사는 “공사 현장에서 작업인부인 B씨를 지휘 감독할 책임은 피고인에게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화재발생 위험요소를 점검해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된다”라고 판시했다.

한편, 당시 화재로 연면적 1만 5852㎡의 공장 건물이 모두 타 54억 여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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