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9월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적용될 듯
빠르면 오는 9월부터 15층 이하의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 방법에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16일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조만간 국회본회의에서 심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만약 이 법이 통과될 경우 15층 이하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 방법 및 절차가 지금보다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현재에는 15층 이하 공동주택은 관리주체가 반기별로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안전점검 방법, 절차 등에 대한 규정이 없어 검사가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개정안에 따르면 15층 이하 공동주택도 현행 16층 이상 공동주택과 같이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안전진단과 점검이 시행된다. 또 해당 주택은 설계도면과 시방서, 안전진단 장비 등도 갖춰야 한다.
안전점검 결과, 건축물의 구조나 설비의 안전도가 낮아 재해․재난의 우려가 있는 경우 관리 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사업자)에 통보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한 뒤 보수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아울러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건축물 안전점검과 재난예방에 필요한 예산을 매년 확보해둬야 한다.
이 개정안은 공포한 뒤 6개월 후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이번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9월부터 시행할 수 있다.
참고로 15층 이하 공동주택은 현재 건설된 공동주택 단지의 약 80%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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