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건축물 철거공사 안전대책 마련…낙원동 붕괴사고 후속조치
서울시, 건축물 철거공사 안전대책 마련…낙원동 붕괴사고 후속조치
  • 정태영
  • 승인 2017.02.06
  • 호수 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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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규모 이상 건물 철거시 사전 안전심의 실시

 


철거규정 허가제 전환, 책임감리제 도입 등 법 개정 사항 정부에 건의


서울시가 건축물 철거과정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에 대해 사전 안전심의를 실시한다. 또 건축물 철거 규정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고, 철거공사에도 감리인을 의무화하는 책임감리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정부에 관련 법 개정을 적극 건의한다.

서울시는 지난달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물 철거공사에 대한 재발방지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최근 종로구 낙원동의 한 숙박업소건물 철거공사 중 붕괴사고로 근로자 2명이 사망한 것에 대한 후속조치다.

이번 대책은 법 개정 없이 시 차원에서 바로 적용 가능한 안전관리대책은 바로 시행하는 가운데, 현행 법령상 안전관리규정이 미비한 사항은 정부에 적극적으로 제도개선을 건의하는 ‘투트랙(two-track)’ 방식이라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시의 한 관계자는 “건축구조, 토질 및 기초, 건설안전, 시공(철거) 분야 등 관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TF회의 등을 통해 논의한 결과, 철거공사장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사고 위험성이 높은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철거에 대한 강력한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며 건축물 철거공사 재발방지대책의 취지를 설명했다.

◇시 자체 안전관리 대책 마련…철거설계도서 사전검토
우선 시 차원의 안전관리 대책으로 지난달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철거공사에 대해 사전 안전심의를 실시하는 가운데, 신축공사 감리자가 철거공사까지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상5층 이상 또는 13m 이상, 지하2층 이상 또는 깊이 5m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조례에 근거해 ‘철거(안전)심의’를 도입했다. 관계 전문가가 해체공사계획서를 작성하고 시‧구 건축위원회가 철거설계도서 등을 사전에 검토하는 것이다.

아울러 소유주가 건축허가를 받을 때 공사감리자가 철거공사의 안전조치계획 이행여부까지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했다.

◇건축물 철거 규정 ‘허가제’ 전환 등 담은 개정안 건의
현재는 철거공사와 관련한 전문기술자가 아니더라도 층별‧위치별 해제작업의 방법 및 순서, 공사현장 안전조치 계획 등 해체공사계획서를 신고만 해도 건축물 규모, 철거공사 안전성 등에 관계없이 다음날 바로 공사가 가능하다. 또 굴토공사 및 가시설공사를 수반하는 지하층 철거공사의 경우 심의대상에서 제외돼 안전성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시는 현행 건축법상 ‘신고제’로 돼있는 건축물 철거 규정을 ‘허가제’로 전환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철거허가를 받기 전 철거설계도서 작성에 전문기술자 참여를 의무화하는 ‘철거설계제’ 도입 등을 담은 건축법 개정안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이외에도 시는 건축법,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진흥법 등 각기 다른 법령으로 분산된 안전관리체계에 대해서도 통합 관리하는 방안을 중앙정부에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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