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설계·불법시공으로 사망사고 발생시 최대 1년 업무정지
부실설계·불법시공으로 사망사고 발생시 최대 1년 업무정지
  • 이예진
  • 승인 2017.02.06
  • 호수 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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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재해 예방 위해 설계자, 시공자 등 건축관계자 책임 강화
앞으로 건축과정에서 불법행위로 사망사고나 재산상 피해를 발생시킨 설계자, 공사시공자, 공사감리자 등 건축관계자는 최대 1년간 건축관련 업무를 못하게 된다.

건축관계자 등에 대한 업무제한 제도 도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개정된 건축법이 올해 2월 4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건축관계자가 건축법 등 관련 법을 위반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건축물의 기초 및 주요 구조부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에는 최대 1년의 업무정지를 받게 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최초 적발 시 6개월 이내, 그로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재차 적발 시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업무정지를 받게 된다.

또 부실공사 및 불법행위로 가설시설물이 붕괴한 경우에는 시정명령 후 시정조치 불이행시 3개월 이내, 2년 이내 재적발시 3개월 이내, 3차 적발시 1년 이내에서 업무정지를 받게 된다.

국토교통부의 한 관계자는 “건축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실 설계·시공 등으로 인하여 건축물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이러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설계자, 공사시공자 및 공사감리자 등 건축관계자의 책임을 강화하려는 조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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