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용기계·기구의 국가검정에도 국가통합인증마크가 도입될 전망이다. 또 앞으로는 제품검사 수수료에 대한 결재 방식이 범정부 차원에서 다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소방방재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8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대상 제품검사 및 방염성능검사의 합격표시에 관한 마크가 기존 ‘KFI인증마크’에서 국가통합인증마크인 ‘KC마크’로 변경된다. 또 개정안은 제품검사 수수료를 납부할 때 현금 이외에도 전자화폐나 전자결재 등의 방법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 제품검사 및 방염성능검사 등에 수수료를 납부할 때 현금만 사용이 가능했다.
한편 정부는 소방시설공사업자가 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그 공사(하도급 공사 포함)의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노임(勞賃)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입법예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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