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안전진단업체 관리·감독 강화
전남도, 안전진단업체 관리·감독 강화
  • 정태영
  • 승인 2017.02.06
  • 호수 379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 2회 전수조사 실시
전라남도가 시설물의 부실한 안전진단을 예방하기 위해 안전진단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도는 기존에 업체별 격년제로 1회에 실시하던 실태점검을 올해부터는 연 2회로 확대한다고 최근 밝혔다.

그동안 전남도는 ▲무자격자 진단 참여 ▲소속 임직원이 아닌 사람의 진단 수행 ▲등록 기준(기술인력, 장비, 자본금) 미충족 ▲변경사항(상호, 소재지, 대표자, 기술인력, 장비) 미신고 ▲불법하도급 및 등록증 대여 등에 대한 안전진단업체 실태점검을 업체별 격년제로 1회 실시해 왔다. 즉, 올해부터 점검횟수를 대폭 늘리면서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부실업체에 대한 제제도 한층 강화된다. 그동안 도는 최초 위반이나 경미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을 선택적으로 적용해 과태료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수위를 최대 50%까지 감경해왔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적발 내용에 따라 모두 행정처분 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도는 안전진단업체 실무자를 대상으로 법령의 이해와 위법사례를 중심으로 직무교육을 연 1회 실시해 건실한 안전진단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윤석근 전남도 안전정책과장은 “안전진단업체의 위법행위는 도민 안전생활의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업체의 감독을 강화하고, 행정처분 수위를 한층 높일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전남도는 지난해 안전진단업체를 대상으로 실태점검을 실시해 무자격자 진단 참여, 등록기준 미달, 변경사항 미신고 등 위법사항 12건을 적발, 영업정지(5건), 과태료 부과(7건) 등의 행정처분을 한 바 있다.

  •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원로 70 (대한산업안전협회 회관) 대한산업안전협회 빌딩
  • 대표전화 : 070-4922-2940
  • 전자팩스 : 0507-351-7052
  • 명칭 : 안전저널
  • 제호 : 안전저널
  • 등록번호 : 서울다08217(주간)
  • 등록일 : 2009-03-10
  • 발행일 : 2009-05-06
  • 발행인 : 박종선
  • 편집인 : 박종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보현
  • 안전저널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Copyright © 2025 안전저널. All rights reserved. mail to bhkim@safety.or.kr
ISSN 2636-0497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