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사 관계자ㆍ소방공무원 등 대거 사법처리

지난달 1일 발생한 부산 해운대구 우신골든스위트 주상복합건물 화재사고의 원인이 ‘전기 스파크’인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4층 남자 탈의실 출입문 인근 바닥에 놓여 있던 속칭 문어발식 콘센트 내부에서 단락현상이 나 전기스파크가 일었고, 이로 인해 화재가 발생했다”라며 최근 종합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문어발식 콘센트에 대한 관리 책임을 물어 해당건물의 관리소장인 정모(54)씨를 비롯해 방화책임자, 환경미화원 등 5명을 업무상 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피트층(4층)을 불법 용도 변경하는 등 건축법 위반 혐의로 시공사인 W사 대표 강모(69)씨 등 7명도 입건하기로 했다.
아울러 경찰은 소방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것을 적발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소방점검업체 E기업 대표 장모(50)씨 등 5명에 대해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준공필증을 교부할 때 확인점검을 소홀히 한 소방공무원 7명에 대해서도 기관 통보하기로 했다.
경찰에 따르면 각종 배관이 지나가는 4층 피트층의 경우 2006년 6월 재활용품분류 작업장과 미화원 탈의실 등으로 불법 증축 및 용도 변경됐고, 2008년에는 휴게실(24㎡)도 불법으로 설치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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