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방화담, 규제 완화
주유소 방화담, 규제 완화
  • 연슬기 기자
  • 승인 2010.11.10
  • 호수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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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유리, 전체 담 길이의 ‘1/10→2/10’
주유소의 방화담을 유리로 대체 할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된다.

소방방재청은 방화유리의 대체 범위를 기존 전체 담 길이의 1/10에서 2/10로 확대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령’이 8일 시행됐다고 밝혔다.

참고로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하면 주유소 주위에는 방화담을 설치해야 한다.

헌데 그간 방화담으로 인해 시야에 장애가 생겨 사고의 위험이 있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었다. 이에 소방방재청은 지난해 3월 방화담의 일부(전체 담 길이의 1/10)를 방화유리로 대체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하지만 허용범위가 적어 실효성이 없다는 민원이 재차 나왔고, 결국 소방방재청이 이런 지적을 감안해 이번에 허용범위를 늘린 것이다.

소방방재청의 한 관계자는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관련업계 관계자도 관련법령을 준수하는 등 위험물안전에 각별히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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