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장 충분한 환기·보호구 착용 필수
안전보건공단이 작업 중 카드뮴에 중독되지 않도록 충분히 환기를 실시하는 등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공단은 최근 ‘카드뮴(Cd) 중독 발생 경보’를 발령했다. 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인천에 소재한 금속절삭기계 부품 제작 사업장에서 카드뮴이 함유된 용접봉을 이용하여 은땜 용접작업을 하는 근로자 3명이 용접 시 발생한 카드뮴(흄)에 장기간 노출됐다. 이들 재해 근로자들은 신장이 손상된 것으로 확인됐다.
공단은 카드뮴에 장기간 또는 반복 노출되면 호흡기, 신장, 뼈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카드뮴 중독으로 인한 주요 증상은 기침, 호흡곤란, 혈뇨, 단백뇨, 부종 등이다.
공단은 카드뮴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카드뮴을 취급하는 작업장에서는 밀폐설비나 국소배기장치를 설치‧가동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충분한 환기를 실시하는 등 작업환경에 대한 관리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말이다.
아울러 공단은 비뇨기계 및 호흡기계 등에 대한 혈중 카드뮴 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작업환경측정을 통해 노출기준 이내로 작업장을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특급 방진마스크, 보호복, 보호장갑 등 개인보호구 착용에 만전을 기하고, 취급 근로자에 대한 MSDS 교육을 실시해야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저작권자 © 안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