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관리에 해답이 있다”
“자율관리에 해답이 있다”
  • 신현주 대한산업안전협회 교육지원팀장
  • 승인 2010.11.10
  • 호수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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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시간주 산업안전보건청 탐방

 

최근 선진국의 안전관리 제도와 시스템을 관찰·분석하기 위해 7박 9일의 일정으로 미국 미시간주의 산업안전보건청 등 미국의 주요 안전보건관리기관을 방문한 일이 있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미국의 산업안전보건 행정체계를 잠시 설명하자면 노동부 산하의 외청으로 연방 산업안전보건청(OSHA)이 있고, 미 전역에 걸쳐 OSHA의 지역 본부(10개)와 지방사무소(53개)가 있다. 특히 23개의 주는 OSHA의 승인아래 자체적으로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사업장 감독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에 방문한 미시간주 산업안전보건청(MIOSHA : Michigan of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은 연방 OSHA의 지역본부 중 한 곳이다. 이 자리에서는 미시간주 산업안전보건청 Martha B. Yoder 부국장을 비롯하여 건설안전보건부, 컨설팅 교육 훈련부, 산업안전보건부, 경영기술서비스부 등 각 사업부서 관계자 들을 만날 수 있었다. 이들은 각각 30분여에 걸쳐 자신이 맡고 있는 해당 업무에 대해 프리젠테이션 형식으로 자세히 설명을 해주었다.

이번 ‘미시간주 산업안전보건청’을 방문한 느낌을 짧게 말한다면 안전관리기법이나 기술 등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와 큰 차이가 없지만 그것이 실현되는 과정이 확연히 다르다는 것이다.

미국은 사업장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규제나 처벌위주의 정책을 펼치지 않는다. 대신 안전보건프로그램을 쉽고 다양하게 제작해놓고, 사업장에서 각각의 업종 특성에 맞게끔 활용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이 과정은 철저히 ‘자율’로 이뤄진다.

연방정부는 주정부가 산업안전보건분야를 지역특성에 맞게 자체적으로 관리 및 운영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최대한 부여하며(다만 연방정부와 주정부간 법규의 차이는 거의 없다), 이렇게 자율적인 권한을 갖는 주정부는 마찬가지로 사업장에도 강제적인 규제보다는 자율적인 관리를 펼치고 있다.

이처럼 미국이 산재예방정책에 있어 자율성을 중시하는 이유는 사업장 스스로 안전의 소중함을 느끼고 자율적으로 안전관리에 나설 때만이 영구적인 안전이 확보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부는 이러한 안전문화와 안전중시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하는데 주력한다.

이런 점을 볼 때 이제 우리나라도 단시간 내 재해를 줄이기 위한 동족방뇨(凍足放尿)식의 정책을 쓰기보다는 얼마동안의 출혈을 감수하더라도 과감히 미래를 다질 수 있는 정책을 펼쳐야 할 시기가 됐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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