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추락방지시설 미설치한 안전관리자에 집유 선고
法, 추락방지시설 미설치한 안전관리자에 집유 선고
  • 정태영
  • 승인 2017.02.20
  • 호수 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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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접작업하던 근로자 추락사 책임 물어
공영주차장 건립 공사현장에서 용접작업을 하던 작업자가 추락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회사 안전관리자와 회사에 그 책임을 물어 각각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판사 이수열)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모 건설업체 안전관리자 A(55)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회사에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울산 중구의 한 공영주차장 건립 공사현장에 안전망 등의 추락방지시설 등을 설치하지 않아 2층 철골 구조물에서 용접작업 중이던 C씨가 3.7m 아래로 떨어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해 죄가 무겁지만 원만한 합의로 유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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